FAQ


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을 학생인건비에 계상 가능한가요?

신라대학교 2021-10-14 09:52 40

과학기술분야는 불가하며 ​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인건비에 계상토록 하여야 합니다.

*인문사회분야는 가능하며 학생인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연구보조원(학생인건비)비목에 계상토록 하여야 합니다.

☏문의 : 산학협력단행정팀(051-999-6442 ~ 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