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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사실 표시 협조 요청 안내

산학협력단 2024-01-22 10:14 434

  1. 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2023.3.14. 개정, 2023.9.15. 시행)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2023.9.12. 개정, 2023.9.15. 시행)

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의2(2024.1.4. 개정, 2024.1.4. 시행)

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63(2024.1.17.)

  1. 2. 2023.9.15.부터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예시) '자율주행 촬영 중'이라는 문구와 촬영주체를 알 수 있는 스티커를 자율주행차 또는 배달로봇 전·측면에 개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등

  1. 3.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표시내용, 유의사항, Q&A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붙임 26~33쪽 참조)를 안내해온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2023.12.29.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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