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협약

가족회사 소개

기업과 대학간 가족회사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공동연구과제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도모하고 상호 발전(Win-Win)을 추구

  • 정보교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의 신기술 및 현장 정보교환 등)
  • 인적교류 (공동 기술개발 및 현장 인력 교류, 강의 및 특강 참여 등)
  • 물적교류 (양 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
  • 네트워킹 (교과과정 및 기술교류회, 가족회사연합체육대회, 공동워크샵 등)
  • 학생의 장학지원, 현장실습, 인턴쉽 및 취업 기회 제공

행정절차 안내

학과(부)

주요내용 시행기관
  • 가족회사 협약 기체결 여부 확인
    (※학과(부)에서 가족회사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실시)
  • 대학포털 → 학사행정CS → 가족
  • 가족회사 협약서, 신청서 등 작성/제출
  • 학과(부) 등 → 산학협력단
  • 협약서, 신청서 검토
  • 산학협력단
  • 협약서용 양식으로 출력 의뢰
  • 산학협력단 → 출력실
  • 협약서 수령 및 산학협력단 방문
  • 학과(부) 등 → 디지털출력실
  • 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및 기념품 수령
  • 산학협력단
  • 협약 체결
  • 학과(부) 등
  • 협약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 학과(부) 등 → 산학협력단(직접 방문)
  • 가족회사DB에 등재
  • 산학협력단
  • 정보, 인적, 물적교류, 평가 등에 활용
  • 산학협력단

기업체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상에 기업정보 기입 → 산학협력단에서 별도 연락

제출서류

협약 체결전(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참고사항
가족회사 신청서 1부 대표자 서명, 전담학과(교수) 반드시 기재
가족회사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사업자등록증
가족회사 협약서 2부 사업자등록증상의 기업명, 대표명, 주소를 기재
  • 가족회사 신청서 서식 : 자료실 → 서식 → 기타 → 가족회사 신청서

협약 완료후(서면 제출)

  • 협약 체결전 제출서류를 1set(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협약서 각 1부)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교수업적평가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