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계산기

면세과제

  • %

간접비율 입력 시 참고사항

  • 28.1% :본교 간접비 고시비율
  • 20% :기업체 및 기타용역, 국가 R&D위탁과제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연구과제로 정부 연구용역 등

권장 직접비는 천원단위 반올림 금액으로 표기됨

면세과제와 과세과제의 구별법은?

‘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한다!

면세과제, 과세과제의 구별법 정보 제공

면세과제

과세과제

대가성

대가성 없음 대가성 있음

설명

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함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소유로 함

과제예시

국가 R&D 연구과제 산업체 연구비, 용역과제, 국가 R&D 위탁과제 등
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협약서 예시

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10조(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