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4-10-08 15:21 58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가. 조사기간: '24년 11월 8일(금)까지
나. 조사대상: 대학, 출연연, 특정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다. 조사내용: 연구윤리길잡이 개정 의견, 연구윤리 우수사례
라. 제출방법: 이메일을 통해 제출 (붙임1. 작성서식 참조)
마. 제출 및 문의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p22seul@kistep.re.kr, 043-750-2732)
붙임 1. 작성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