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2026-04-06 16:59 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 신규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고개요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고자 함
나. 신청기간: 2026.04.03. ~ 2026.05.15., 18:00까지 도착분
다. 신청방법: 인쇄본(방문 또는 우편제출) 및 전자파일 제출(두가지 방법 모두 제출)
라. 접수처
- (전자파일 접수처) seungsun0530@korea.kr
- (우편 제출처) (우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통협력실
마. 문의처
- (전화) 02-397-7263
※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 관련 문의처: 042-603-3126
- (팩스) 02-6273-7809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공고문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