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 2026-05-13 10:29 1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기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요조사하고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공동활용 데이터로 등록 및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업무 추진 중 국립공원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기관은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6. 5. 29. (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국립공원공단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