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 2026-06-02 16:21 1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에 따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2026년 직접생산확인제도 실태조사원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추진목적 : 직접생산확인제도 실태조사 수행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나. 추진내용 : 직접생산여부 확인 실태조사원 신규 모집
*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붙임] 참고
다. 요청사항 : 기관 홈페이지 내 홍보 게시글 업로드 및 안내 등 홍보 요청
라. 문 의 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통합콜센터 1533-0092(내선 1번)
붙임 1. 2026년 직접생산 실태조사원 신규 모집 공고문 1부.
2. 2026년 직접생산 실태조사원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