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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산학협력단 2026-08-05 00:00 3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