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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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제36조의2

  나. 제39회 국무회의(`26.9.8.)

  1.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공포안이 제39회 국무회의(`26.9.8)에서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아   래  -

구분 현행 개정
참여제한 상한 최대 10년 최대 20년
제재부가금 상한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5배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30배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법적근거 마련

3. 아울러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7. 3월 예정)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1.          2. 보도자료 [연구행정 혁신+-⑦] 연구비 부정사용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