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 2026-09-14 09:25 5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제36조의2
나. 제39회 국무회의(`26.9.8.)
- 아 래 -
| 구분 | 현행 | 개정 |
| 참여제한 상한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제재부가금 상한 |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5배 |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30배 |
|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 - |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법적근거 마련 |
3. 아울러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7. 3월 예정)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