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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배포

산학협력단 2026-11-05 09:05 3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위 관련,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하니, 국가연구개발 수행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 수행 시 해당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게시판, 전자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 및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