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2021-12-31 10:14 559
최저임금법 제 11조(주지의무)에 근거하여
최저임금법 제 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2.01.01~2022.12.31
2. 최저임금액(시간급) : 9,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