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2022-04-07 11:41 733
교육부 공고 제2022-120호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ㅇ 재행정예고기간 : 2022. 4.1.~2022. 4.11.
링크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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