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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계획 알림

산학협력단 2022-06-30 10:11 565

환경부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에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의 관련 학과, 연구실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의 지정 계획을 안내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센터 : 대기관리권역 중 남부권 및 동남권 각 1개소

나. 대상기관 : 대기관리권역 중 남부권 및 동남권에 소재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 상세한 대상기관 및 자격요건은 붙임 참조

다. 신청기한 : 2022년 7월 18일 18시까지(접수처 도착 기준)

붙임

1. 남부권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계획(환경부 공고 제2022-379호) 1부.

  1. 2.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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