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2022-06-30 10:11 565
환경부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지정센터 : 대기관리권역 중 남부권 및 동남권 각 1개소
나. 대상기관 : 대기관리권역 중 남부권 및 동남권에 소재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 상세한 대상기관 및 자격요건은 붙임 참조
다. 신청기한 : 2022년 7월 18일 18시까지(접수처 도착 기준)
붙임
1. 남부권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계획(환경부 공고 제2022-379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