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2023-04-14 13:44 500
가.「과학기술기본법」제17조(협동·융합 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다.「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고시 제2021-85호)」제9조(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
라. 성장동력기획과-538(2023.4.3.,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가. 제출기한 : 2023. 5. 19.(금) 24:00 (※ 기한 엄수) 나. 제출대상 : 국가전략기술, 사회문제해결 분야에서 다부처(2개이상) 협력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다. 제출방법 : 과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처 협의 확인서(해당시)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 multi@kistep.re.kr 라. 추진일정 : 과제 공모(~ 5.19.) → 사전검토(5월 말) → 선정평가(6월 초) → 최종선정(6월 중) → 연구개시(6월 말) ※ 접수되는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시 세부일정 개별 통보 예정 마. 지원계획 : 19개 과제, 과제당 기획연구비 56백만원 지원 예정 |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미래기술기획센터 허정 부연구위원, 이나래 연구원
(전화) 043-750-2497, 2520 / (이메일) multi@kistep.re.kr
붙임 1. [공고문] 2023년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사업 신규 기획과제 공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