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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산학협력단 2023-04-14 13:53 540

  1. 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제4항

  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1. 2. 우리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마련·배포하고 있습니다.
  2. 3. 이에, 붙임과 같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4.2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 1부.

  1.        2. 연구윤리길잡이 개정내용 1부.
  2.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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