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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관리자 2024-06-05 09:34 632

  1. 1. 질병관리청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제출방법 개선(서류/전자문서 모두 제출 → 선택 제출)

- 국가승인 제외대상 확대(8→10개, neomycin, spectinomycin 내성유전자 추가)

- 인정숙주 벡터계 숙주 범위 확대(1→3개, 고초균 RUB 331, BGSC 1S53 추가)

  1. 2.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 사항(‘23.11.13.) 등을 포함한 '질병관리청 소관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를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다운받을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 링크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1. 3. 주요내용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일괄 승인 서류 및 절차

- 선발 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신청 서류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