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4-06-05 09:34 632
<주요 개정 사항>
- 제출방법 개선(서류/전자문서 모두 제출 → 선택 제출)
- 국가승인 제외대상 확대(8→10개, neomycin, spectinomycin 내성유전자 추가)
- 인정숙주 벡터계 숙주 범위 확대(1→3개, 고초균 RUB 331, BGSC 1S53 추가)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일괄 승인 서류 및 절차
- 선발 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신청 서류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