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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수요 및 우수사례 조사

관리자 2024-10-08 15:21 59

  1.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 2. 위 호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금년 7월에 마련·배포하였습니다.

  1. 3.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연구윤리길잡이 개정을 위해 개정 수요 및 기관의 연구윤리 우수사례 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대상기관에서는 11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4년 11월 8일(금)까지

  나. 조사대상: 대학, 출연연, 특정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다. 조사내용: 연구윤리길잡이 개정 의견, 연구윤리 우수사례

  라. 제출방법: 이메일을 통해 제출 (붙임1. 작성서식 참조)

  마. 제출 및 문의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p22seul@kistep.re.kr, 043-750-2732)

붙임 1. 작성서식 각 1부. 

  1.        2.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개정본 1부. 끝.
  2. 1. 작성서식 링크
2.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