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 2. 국제공동연구시 대상국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연구 중단, 제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EU편)*」을 마련하여 배포하니 연구보안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25.7월 미국편에 이어 EU 증보판 개정·발간
-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 수행시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게시판, 전자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 및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EU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