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제2항
상기와 관련하여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라 산학협력단 간접비 비율을 적용합니다.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은 정부기관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간접비 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실시하여 2년마다 고시하고 있습니다.
○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고시비율: 직접비의 26.76%
- 적용기간: 2026.01.22 ~ 2027.12.31
간접비 징수율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기준
| 구분 |
간접비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비율 |
| 한국연구재단 |
간접비 고시비율 |
10%이하 |
| 중앙정부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민간산업체 |
15% |
25%이하 |
☏문의: 산학협력단 행정팀(051-999-6442~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