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간접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관리자 2026-03-03 16:21 3

※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제2항

 상기와 관련하여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라 산학협력단 간접비 비율을 적용합니다.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은 정부기관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간접비 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실시하여 2년마다 고시하고 있습니다. 

 ○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고시비율: 직접비의 26.76% 
      - 적용기간: 2026.01.22 ~ 2027.12.31

간접비 징수율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기준
구분 간접비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비율
한국연구재단 간접비
고시비율
10%이하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산업체 15% 25%이하


☏문의: 산학협력단 행정팀(051-999-6442~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