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학교 2021-10-14 09:53 27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참여연구원이 타기관 취업으로 연구과제 참여기간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연구원의 인건비를 최초 지급하는 시기와 연구종료 후 연구비 정산시기 두 번에 걸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인건비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 산학협력단행정팀(051-999-6442 ~ 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