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간접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신라대학교 2021-10-14 09:58 214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2항

상기와 관련하여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라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 적용합니다.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은 정부기관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간접비 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실시하여 2년마다 고시하고 있습니다.

○ 2022~2023년도 간접비 고시비율 : ​직접비의 30.45%

 

간접비 징수율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기준
구분간접비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비율
 한국연구재단

간접비

고시비율

10% 이하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산업체 15%  25% 이하

☏문의 : 산학협력단행정팀(051-999-6442 ~ 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