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
- 2. 2022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우수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공지공고'란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알림소식>사업공고'란에서도 확인 가능
- 3. 아울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계획에 따라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절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