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2022-03-15 09:17 417
1.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나. 연구정산팀-17761(2021.11.22.;「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안내)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에 대한 영문판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연구수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Guidelines for Proper Spending of R&D Expenses(2021.11.1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