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2022-04-20 14:34 1,6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연구실 적용 안내
(’22. 1. 4(화),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1.26)‧시행(’22.1.27)으로 안전‧보건관리 등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연구실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항을 안내하오니 연구실 안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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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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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중대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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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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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의무 |
중대 산업재해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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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시민재해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산업재해 조치사항과 동일(중대법 시행령 제9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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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양벌 규정 |
상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등(예시 : (사업주, 경영책임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
□ 연구실안전법 주요 준수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연구실안전법 등)”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등 연구실안전법 주요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제3조) ※ 연구활동종사자 10인 미만 기관 법 적용 제외, 타 법(산업안전법 등)적용 기관에 대해 일부 규정 면제(시행령 별표1) |
안전관리 기준 |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행정규칙*) 준수(제5조)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20.12.31. 제정, ’23.1.1. 시행) |
기관 안전관리 규정 및 인력·예산 |
○ 안전관리규정 마련‧안내 및 이행(제12조) ※ 주요내용 :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교육, 연구실사고 대처방안 및 후속대책, 안전예산 등 |
○ 연구실책임자(제9조) 및 안전환경관리자(제10조)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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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관련 주요사항 협의를 위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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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비용 집행(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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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 주기적인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제14조) - 대상 : 법 적용대상 연구실 - 안전점검 종류 : 일상점검(매일), 정기점검*(1회 이상/1년), 특별안전점검*(필요시) * 실시방법 : 기관 자체실시(실시요건 충족 필요) 또는 과기정통부 등록 대행기관에 위탁 |
○ 고위험 연구실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제15조) - 대상 : 위험성이 높은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또는 안전점검 후 필요한 경우 - 실시방법 : 기관 자체실시(실시요건 충족 필요) 또는 과기정통부 등록 대행기관에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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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제16조) : 결과 공표 및 지적사항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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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
○ 주기적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실시(제20조) - 교육종류 : 신규교육, 정기교육 *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이수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상 교육(제20조) - 교육종류 : 신규교육(지정 후 6개월 이내), 정기교육(2년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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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일반건강검진 실시(제21조, 규칙 제11조) - 대상 : 유해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등 ※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법에 의한 검진을 받은 경우 면제 |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실시(제21조, 규칙 제11조) - 대상 : 산업안전법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등 ※ 산업안전법의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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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후속조치(제21조) : 필요 시 연구 장소 변경, 연구시간 단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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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 보고 |
○ 연구실사고 발생 시 과기정통부 보고(제23조) ※ 보고시기 : (중대연구실사고) 즉시,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인명피해 사고) 1개월 이내 |
보험가입 |
○ 연구활동종사자 사고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제26조) - 가입주체 : 연구주체의 장 - 가입대상 : 모든 연구활동종사자(학생 포함) ※ 단, 산재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 가입자는 면제 |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강화되고 안전보건 법령 준수 및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연구실안전법 준수를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